아파트 주차장에 웬 보트?…“문신한 주인 무서워 신고도 못해”
2023-04-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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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붙이면 고소한다는 보트 주인
차만 주차 가능한데…“관리실도 속수무책”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보트' 주차 문제를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주차할 수 없지만, 되려 보트 주인은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할 것이라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지난 4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 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다른 아파트들과 같이 늦은 밤이 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다”면서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보트 두 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중”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아파트 지하 주차장 두 칸을 나란히 차지하고 서 있는 건 차가 아니다. 검은색, 빨간색 보트가 각각 실린 트레일러가 나란히 주차돼있다.
A씨는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 금지다"며 "2대 주차부터 추가금이 발생하는데, 주차 금액은 일절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 치고 갔다더라. 관리사무실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몸에 문신 있고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한다고 했다더라. 다음에 (보트를) 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관리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주진 않았겠지만, 제가 관리사무실을 통해 들은 건 그대로 적었다"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A씨는 7일 추가로 글을 올려 "취재에 들어간 언론사 기자에게 관리소장이 '크게 이슈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오늘 중으로 꼭 빼겠다'고 약속한 상태다"며 "기존 글을 내리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장이지, 선착장이냐", "본인 집에 들여놓지 왜 주차장에 들여놓냐”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료 내는 것도 아니고 저러면 불법점유” “우리 집 안 쓰는 냉장고랑 서랍장도 다 주차장에 내놔도 되겠다”며 보트 주인을 질타했다.
한 누리꾼은 "'보트 주차 금지'라고 했는데, 저건 트레일러를 주차한 거다. 아파트 협의에 따라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주차 가능 여부를 봐야 한다. 세부 규약이 없다면 이것도 차량으로 보고 주차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