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아주머니가 지갑 훔쳐갔다”...주작각이라지만 네티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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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
“아주머니 협박해 1000만원 받기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모 전자회사 직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주작 논란을 부른 이 글은 글 아래 댓글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로 옮겨져 와 네티즌들의 반응을 증폭시켰다.

글은 '청소아주머니가 지갑을 훔쳐갔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다.

블라인드, 더쿠
블라인드, 더쿠

블라인드에 이 글이 뜨자, 반응 댓글과 글쓴이의 대댓글이 오가기 시작했다.

글을 본 한 네티즌은 "그냥 사과만 받고 사내 보고하라고 해. 천만원은 너무 세다"라고 했다.

이에 글쓴이는 "그 아주머니 사내 보고하면 일자리 날아감"이라고 답했다.

다른 댓글들도 속속 올라왔다.

"너무 높은 합의금 제시하면 협박 공갈이 될 수 있다. 적당히 합의 보자" "협박 공갈 고소당할 조건임" "너나 그 아줌마나 다를 바 없는 거 같다"는 직언이었다.

그러자 글쓴이는 "법정싸움 함 해보고 싶음. 머 인생 무료하기도 했고...그런데 그럴 일 없다. 아주머니가 1000만원 준비 중"이라며 기세등등해 했다.

한 네티즌은 "언젠가 너도 된통 당한다. 다 돌고 도는 거다. 그나저나 협박이 예사롭지 않네"라며 우려를 자아냈다.

후속 댓글에는 여전히 그를 설득하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걍 보고 하자" "그냥 사내 보고 하고 끝내면 되지 왜 돈을 받냐?"

기사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 컷 / Small365, shutterstock.com
기사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 컷 / Small365, shutterstock.com

하지만 글쓴이는 굽힐 뜻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합의금 떡밥 물었음. 아주머니가 제발 사내 보고하지 말아달래. 보고되면 하청업체 사장도 난리 날 걸"이라 반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네티즌이 발끈하고 나섰다.

글쓴이가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 알리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

글쓴이는 즉각 "인사팀 사업부마다 다 달라서...다 연락해보삼"이라며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자 또 다른 네티즌은 "회사 인사팀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링크 보내줬어. 준비 잘해"라며 조치한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해 알렸다.

부정제보 조치한 내용을 올린 이후 문제의 글은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 더쿠 캡처
부정제보 조치한 내용을 올린 이후 문제의 글은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 더쿠 캡처

이어 "혹시 몰라 스샷 떠놨고, 블라블라에 박제까지 해놓았다"고 지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후 해당 글은 블라인드에서 보이지 않았다.

글쓴이가 스스로 삭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 글과 댓글은 더쿠로 옮겨지면서 네티즌 댓글이 한바탕 쏟아지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더쿠 네티즌들은 "못됐다" "살다가 자기도 분명 당할 일 있겠지" "진짜 인성 왜 저러냐" "저런 애들은 왜 사는 거야" "1000만원이 뉘집 멍멍이 이름도 아니고...완전 사기꾼이네" "회사 이름 걸고 저러는 거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넘 소름 끼칠 듯" 등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기사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 컷 / rangizzz, shutterstock.com
기사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 컷 / rangizzz, shutterstock.com

한편 댓글 중에는 블라인드 아이디를 사서 들어온 주작 같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청소아주머니가 1000만원 줄 리가...다른 데 취직하면 될걸" "주작도 정도껏 해야지" "아줌마가 CCTV 위치 더 잘 알아" "CCTV 볼 때 소문 다 났을 텐데" "사내에서 CCTV 보는 거 어렵던데..." "CCTV는 경찰하고 같이 봐야...안 그럼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주작각을 의심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주작을 의심하면서도 "이런 짓을 하는 마인드가 어이없다"며 "글쓴이의 인성이나 그를 뽑아 쓰는 회사나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home 정병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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