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부담 가중 해소…” OTT 구독자들,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2023-04-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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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세제 정책에 반영 계획”
영화관람료에 이어 OTT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정부가 OTT 구독료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OTT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효과 분석 및 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시작했다.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내년 세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생활 일상화와 OTT를 통한 양질의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 확대로 OTT 구독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 됐다. 동시에 OTT 구독료 부담은 가중하고 있다. OTT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 영화 등에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OTT 구독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TT 구독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을 구매(구독)하면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를 포함해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까지 세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