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만 BJ에 결별 통보했다가 협박당한 여성, 극단 선택 시도해 의식불명

2023-04-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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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BJ와 교제 뒤 협박 시달린 권나은 씨 사연 보도
누적 시청자 수 약 317만 명의 금융·투자 분야 BJ

한 인터넷 방송인(BJ)과 짧은 교제 뒤 소송전을 이어오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여성 사연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2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권나은 씨 사연을 26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금융·투자 분야 BJ A씨와 교제했다. A씨의 누적 시청자 수는 약 3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남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Alex from the Rock-Shutterstock.com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남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Alex from the Rock-Shutterstock.com

두 달간의 짧은 만남 끝에 권 씨가 결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교제를 강요했고, 이를 거절 당하자 권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권 씨가 대기업 홍보팀에 근무 중이라는 점을 협박에 이용하기도 했다. 결국 권 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명예훼손,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 2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구형됐던 징역 3년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그때부터 권 씨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악화했다.

권 씨 부모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A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했다는 사실에 나은이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나은이가 ‘그 사람 감옥 안 가면 죽어버릴 거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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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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