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거부당해 1년 넘게 공항 노숙한 외국인…정부에 소송 걸었다

2023-04-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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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8400만원 배상 청구
법원 “환승객도 난민 신청권 있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20221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20221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법무부의 난민 신청 거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2개월 동안 노숙한 외국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정부를 상대로 8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자국에서 정치적 박해로 지인과 가족 10여 명이 살해당하자 2020년 2월 인천공항으로 도피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환승 티켓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서를 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소파 위에서 약 14개월간 노숙을 했다.

이후 A씨는 법무부의 접수 거부에 대해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인천지법은 2021년 8월 법무부가 A씨의 난민 신청을 받지 않고 방치한 행위를 일종의 구금 행위로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환승객에게도 난민 신청권이 있다"며 법무부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변론 중 "(환승객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의 실험으로 인해 사람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이 무시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행정으로 한 사람이 장기간 고통받았음에도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없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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