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커녕...” 기아 첫 광명 전기차공장, 난처한 상황 처했다
2023-05-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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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기아 최초 광명 전기차 공장
수도권과밀억제권 위치, 세제혜택 배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오토랜드 광명’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됐다.
이데일리는 10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유는 이러하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전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한 것이다.
당초 전기차 생산시설은 일반투자로 분류돼 1%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대규모 세제혜택 제공을 예고하며 국내 전기차 산업 생산능력 확장에도 속도가 붙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무려 24조 원을 쏟아부어 현대차 울산공장, 기아 화성 오토랜드, 기아 광명 오토랜드 3곳을 전기차 핵심 생산기지로 삼고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핵심 생산기지 중 한 곳이 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정부의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유는 광명 공장은 조특법 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17만평(약 56만 2000㎡) 규모의 이 공장에서는 스토닉, 리오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 연간 생산량만 약 32만 대에 달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충격파도 상당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도 묶여 있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보전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탓에 투자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 혜택을 받기는커녕 되레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만 매체는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특별법 등을 통해 세제혜택의 길을 열어줄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