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휠체어석 확보 위해 입석 발매율 조정한다
2023-05-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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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량 이하 무궁화호 입석 비율 축소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만 적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입석 승객이 휠체어석을 차지해 장애인 승객이 타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석 발매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탑승 거부 사태가 발생한 3량 이하 무궁화호의 입석 발매 비율을 좌석 수의 100%에서 70%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의 입석 발매율이 조정 대상이다.
휠체어 고객 승하차와 관련한 역무원과 승무원의 역할은 세분화했다. 그간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로 포괄돼 있던 규정을 바꿔 역무원과 승무원이 각각 공유할 정보와 맡은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의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조 모 씨(59)가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조 씨가 타려던 열차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 전용 좌석이 있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1시 38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 1282편 3호차의 휠체어석을 예매했다.
그는 고객지원실에 리프트 이용 신청까지 마친 후 기차를 타기 위해 승차장으로 향했지만, 역무원은 열차에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조 씨의 탑승을 거부했다. 결국 조 씨는 직접 다음 기차 편을 알아보고 탑승 요청을 해야만 했다.
조 씨가 자신이 겪은 일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해당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코레일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열차 내 혼잡도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후속열차 승차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