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 'AI 번역기' 써온 사람들,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되고 있었다
2023-05-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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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번역으로 구글 번역 이긴 딥엘(Deepl)
비회원은 개인정보 약관 동의 확인할 수도 없어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인기인 AI 번역기 '딥엘'(Deepl)이 사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멋대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딥엘이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와 문서, 번역문을 이용자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해 왔다고 머니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했다면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야렉 쿠틸로브스키 딥엘 CEO는 최근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딥엘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 AI 학습에 활용한다고"라고 밝혔다.
딥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당사 서버로 전송하고자 하는 텍스트만 입력해달라"라며 "당사는 뉴럴 네트워크(신경망)와 번역 알고리즘을 훈련·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텍스트, 업로드한 문서, 번역문을 제한된 기간 처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딥엘이 회원 가입한 이용자를 제외하고 비회원들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왔다는 점이다.
딥엘에는 회원 가입 메뉴가 있다. 이용자들은 회원 가입 과정에서 '딥엘에 콘텐츠를 저장·수정·처리·번역·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딥엘 서비스는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PC 웹, 앱, 모바일 등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즉 비회원들은 데이터 수집·처리에 대한 고지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딥엘 측에 제공한 셈이다.
딥엘과 달리 네이버의 AI 번역기 '파파고'는 '번역을 요청한 내용을 파파고 품질 개선을 위해 삭제 없이 저장·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품질개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가 '동의' 설정을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네이버 비회원이 파파고를 사용할 경우엔 '품질개선 미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등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에서 서비스하며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 동의 등 개인정보 적법 처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개보위가 조사 처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딥엘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모두 영어로 기재한 것에 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해 공개하되 한국 이용자를 위해 한국어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