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이거 올렸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뜻밖의 8가지)

2023-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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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8가지
중고로 거래하면 처벌 받는 품목들 정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앱을 이용한 중고거래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사고파는 재미와 더불어 용돈벌이로도 쏠쏠해 중고거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물건이나 올렸다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꼭 알아둬야 할 중고거래 금지 품목 여덟 가지를 정리했다.]

당근마켓 로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당근마켓, MS Bing Image Creator
당근마켓 로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당근마켓, MS Bing Image Creator

1. 개봉한 포켓몬 빵

중고거래 인기 품목 중 하나인 포켓몬 빵을 사고팔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띠부띠부씰 확인 등을 목적으로 포장을 뜯을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다. 포장을 개봉한 식품을 거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봉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포켓몬 빵은 거래할 수 있다.

2. 직접 만든 식품

중고거래 앱을 보다 보면 본인이 직접 만든 청, 빵, 반찬 등을 판매 혹은 나눠주겠단 내용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 등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영양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사람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료 나눔 행위도 영업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4. 연고·크림 등 의약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연고와 크림류는 의약품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여행에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입하는 호랑이 연고, 엄마들의 필수템인 비판텐 등은 모두 의약품에 속한다. 이외에 파스, 안약, 해열제 등도 모두 의약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어길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매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 역시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화장품 샘플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홍보,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까닭이다. 샘플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6. 수제 향초·디퓨저 (+비누)

개인이 향초나 디퓨저 등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물론, 무료로 나눔 하는 것도 불법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와 증여(선물·나눔)가 가능하다.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제 비누 역시 화장품 제조업으로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렌즈

도수가 있는 안경, 선글라스, 렌즈 등은 모두 중고 거래가 금지된다. 도수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수가 없는 제품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