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소방서 안에서 상습 성관계 가진 남녀 소방관, 지자체도 발칵 뒤집혔다 (영상)
2023-05-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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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실·화장실·체력단련장 등에서 밀회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점점 친해졌다”
근무 중 소방서 안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녀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소방관장 A(30)씨와 소방관 B(25·여)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1~3회씩 야근 시간에 만나 소방서 내 여자 수면실과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의 밀회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지난 2월 "두 사람이 근무 중 성관계를 한다"는 소문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조사가 점점 진행되자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점점 친해졌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방본부는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급자인 소방감과 소방 지휘관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노무라 시게이치 소방장은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죄송하다.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논란이 커지자 다카시마 고스케 아시야시 시장은 "모든 직원이 이번 사건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B씨는 징계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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