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 베낀 중국 업체들은 당장…” 중국 법원의 판결, 모두 박수쳤다

2023-05-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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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미료·라면 베낀 중국 업체들
중국 법원 “한국에 배상금 지급하라”

한국의 조미료와 라면 등을 불법으로 베껴 판매한 중국 업체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중국에서 판매된 모방 제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포장이 유사하다.  / 웨이보
중국에서 판매된 모방 제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포장이 유사하다. / 웨이보

중국 법원이 모방 제품을 만든 업체에 '한국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사실이 25일 조선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24일(현지 시각) 태양초식품유한공사, 정도식품유한공사 등 중국 업체에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 한국 식품 업체에 각 10만~20만 위안(한화 1868만~3730만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왼쪽부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중국 업체가 따라 만든 라면 비교 / 이하 한국식품산업협회
(왼쪽부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중국 업체가 따라 만든 라면 비교 / 이하 한국식품산업협회

해당 업체들은 앞서 '사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한국 제품을 베낀 모방품을 판매했는데, 이 모방품은 마치 한국에서 만든 것인 양 브랜드명과 제품명, 설명 등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CJ제일제당의 '백설 하얀설탕'을 베낀 '한국수입 하얀설탕', '쇠고기 다시다'를 모방한 '쇠고기 우육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따라 한 '마라 화계명' 등이 그 예다.

위쪽은 CJ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와 대상의 '맛소금', 아래는 중국이 모방한 제품 사진이다.
위쪽은 CJ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와 대상의 '맛소금', 아래는 중국이 모방한 제품 사진이다.

이런 가짜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내 식품 업체(CJ제일제당·대상·삼양식품·오뚜기)는 2021년 3월 해당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국내 업체 4곳은 그해 12월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9개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 침해 소송을 냈다.

국내 식품 업체가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벌여 중국을 대상으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품 포장 등을 유사하게 만든 중국 업체의 잘못을 짚은 현지 법원은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대가로 CJ제일제당에는 약 1868만 원(10만 위안)과 2800만 원(1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양식품에는 저작권 침해 배상금 3730만 원(20만 위안), 상표권 침해 2800만 원(15만 위안)을, 대상에는 3730만 원(2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중국 업체는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한 거로 전해졌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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