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랄 만큼…” 경기도, 7월 1일부터 '택시 요금' 대폭 인상

2023-05-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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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요금 인상…기본 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심야 할증 시간도 1시간 앞당긴 11시부터…할증 요율도 30%로

택시 자료사진 / ThomasLENNE-shutterstock.com
택시 자료사진 / ThomasLENNE-shutterstock.com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심야 할증도 적용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로 늘리고 할증 요율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 할증 등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폐 자료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지폐 자료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인상폭은 매우 높다. 수원·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 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 및 시간 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용인·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 거리를 200m 단축한 1.8km, 이천·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 거리 2km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 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조정했다. 다만 소형 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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