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이 여행가방에 토막 낸 시신 담아 운반했다 (부산)
2023-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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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자가 피 묻은 캐리어를 산에…' 택시기사 신고로 들통
부산지법은 지난 29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등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범행 동기와 시신 훼손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에 있는 한 산으로 이동해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시신을 운반할 때 사용한 캐리어를 끌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 경찰은 B씨 집에서 B씨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만났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나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택시 기사 신고로 밝혀졌다. 피가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하려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