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검찰은 '징역 35년 형' 선고 요청했다
2023-05-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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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뒤쫓아가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
검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형 구형
검찰이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뉴스1,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가해 남성 30대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A 씨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마주쳤다. B 씨가 저에게 뭐라고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며 '왜 나한테'라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B 씨의) 머리가 아닌 등 부위를 때렸다고 생각했다"며 "천장 위쪽은 무의식적으로 살펴봤다. B 씨가 쓰러진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소리가 나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B 씨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 청바지의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넣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구치소 수감 동료에게 (B 씨를 향한) 보복성 발언을 했나"는 검찰의 질문에도 A 씨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A 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 형량인 징역 20년 형보다 높다. 검찰 측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A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의 혐의에 강간이 추가된 이유는 DNA 재감정 때문이다. 피해 여성 B 씨의 청바지 안쪽 부위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이후 성범죄 여부 가능성이 있다며 B 씨가 착용했던 옷에 DNA 재감정을 맡긴 바 있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는 법정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형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B 씨의 정신적 피해는 극심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