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력·이혼 때문에...” 빈집 3곳 돌며 여자 속옷 수십개 슬쩍한 30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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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과 자택 등에서 훔친 속옷 발견
“새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자포자기”

한 전직 경찰관이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행거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과 서랍을 열고 있는 남성 (참고 사진) /
행거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과 서랍을 열고 있는 남성 (참고 사진) /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절도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세워진 재해대책본부의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4~6일, 주민 출입이 통제된 오쿠마쵸와 토미오카쵸 빈집 3곳에 침입했다.

A씨는 이곳에서 총 5700엔(5만4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9점을 훔쳤다. 속옷은 그의 가방과 집 등에서 발견됐다.

이 같은 범행은 함께 순찰하던 형사가 따로 행동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이를 상부에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일본 경찰 (참고 사진) /KenSoftTH-shutterstock.com
일본 경찰 (참고 사진) /KenSoftTH-shutterstock.com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전처의 폭력과 이혼, 새로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 등으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다. 모두 다 제 잘못이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의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물건을 훔친 것은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랄한 범죄"라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징계 면직이 되는 등 사회적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속옷 집착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운동 등 건전한 취미를 찾겠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