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력·이혼 때문에...” 빈집 3곳 돌며 여자 속옷 수십개 슬쩍한 30대 경찰
작성일
가방과 자택 등에서 훔친 속옷 발견
“새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자포자기”
한 전직 경찰관이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절도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세워진 재해대책본부의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4~6일, 주민 출입이 통제된 오쿠마쵸와 토미오카쵸 빈집 3곳에 침입했다.
A씨는 이곳에서 총 5700엔(5만4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9점을 훔쳤다. 속옷은 그의 가방과 집 등에서 발견됐다.
이 같은 범행은 함께 순찰하던 형사가 따로 행동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이를 상부에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전처의 폭력과 이혼, 새로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 등으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다. 모두 다 제 잘못이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의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물건을 훔친 것은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랄한 범죄"라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징계 면직이 되는 등 사회적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속옷 집착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운동 등 건전한 취미를 찾겠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