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무려 '5억' 횡령...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 직원 30대 여성이 저지른 범죄

2023-06-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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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공연장 매표소에서 5년간 6억에 가까운 돈 횡령
제주 모 공연장 매표실장이었던 30대 여성, 징역 3년 구형

자신이 근무하던 공연장 매표소에서 억대의 관람료를 횡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 제주지검에 따르면 31세 여성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셔터스톡에 있는 돈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셔터스톡에 있는 돈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 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 지역 모 공연장의 매표 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70여 차례에 걸쳐 공연 관람료 5억 6천 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공연장 측은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횡령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사죄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연장 측에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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