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음료 누가 마셨냐” 20대 병사, 냉장고 콜라에 락스 섞어
2023-06-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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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관하던 콜라, 누가 마셨다”
군 복무 당시 불만 품고 벌인 짓
공용냉장고에 보관하던 콜라에 락스를 섞어 다른 병사를 다치게 할 뻔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23살 A 씨가 특수상해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도 모 보병사단에 복무 중이던 A 씨는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1.5L 페트병 콜라를 보관해 왔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다른 병사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해당 콜라에 락스를 섞었다. A 씨는 락스가 섞인 콜라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은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고 말았다. 다행히 B 일병은 이상한 냄새가 나자 뱉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