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 앉은 남성…기사 뒤에서 ‘꼼지락’ 뭐 하나 봤더니

2023-06-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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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자신없는 남성들의 가장 과감한 행위
바지 벗는 남성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우리나라

시내버스 자료 사진 / Geewon Jung-shutterstock.com
시내버스 자료 사진 / Geewon Jung-shutterstock.com

늦은 밤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출증은 그냥 두면 중독으로 향하는 '질병'인데도, 우리나라에서 바지 벗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2일 매경닷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가 제출한 병원 진료기록에서 2006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박 판사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A씨 범행으로 인해 목격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장기간 인지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Vladeep-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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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는 의사, 경찰 간부, 공무원 등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이자 질병으로 의학계에서는 성도착증의 하나로 본다.

전문가들은 강한 열등의식과 병적인 수줍음, 소심함을 가진 남성이 노출증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분석한다.

노출증 환자의 대부분은 노출 행위 자체로 쾌감을 얻을 뿐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노출증 환자와 마주친 경우 무서워하기보다는 비웃거나 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조언한다.

형법 245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바지 벗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법조문 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거나 추행에 있어 강제성이 떨어지는 이의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