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집에 몰카 설치하고 대화 엿들은 범인의 충격적 정체 (+무죄 받은 이유)
2023-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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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몰래 홈캠 설치한 시어머니
증거 부족으로 1·2심 무죄 선고
부부 자택에 몰래 홈캠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어머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사건은 무죄로 결론 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 사이 제주시 소재의 며느리 자택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몰래 홈캠을 놓아두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 B씨의 대화를 무단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캠은 음성과 영상 녹음, 녹화 기능이 있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다. 주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부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사용한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데 A씨는 며느리 B씨를 감시하려고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홈캠을 통해 아들 부부 대화를 엿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청취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 피고인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법정 진술 역시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봤다는 것뿐이어서 대화를 엿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증거들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