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 국가전략기술에 로봇 , 원전산업 포함 법개정안 발의
2023-06-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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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해만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3 년 더 연장
적극적인 기업투자 ,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조

[구미=위키트리]윤문이기자 =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 ) 이 신성장 · 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분야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
또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2023 년 한해 동안만 시행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년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도 법개정안에 같이 담았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자근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 뿐만 아니라 ,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 가 주목받고 있는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
올해 3월말 국회법통과를 통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 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법개정안에 같이 담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구자근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