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 100명과 200회 성매매하며 장면 촬영한 60세 남성... 학생증 도촬해 영상 분류
2023-06-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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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글 SNS에 올려 여학생들과 접촉
“성관계 장면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다...”
100명의 소녀와 200여 차례 성매매를 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60대 일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일본 경시청 소년 육성과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3학년 소녀들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모습을 몰래 찍은 사이타마현 소재 IT 회사 임원 시바타 노부히로(60)를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체포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세 번째 체포됐다.
시바타는 원조교제할 미성년자를 찾는다는 글을 SNS에 올린 후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1회당 2만엔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바타는 경찰 조사에서 "재작년(2011년) 11월부터 약 100명의 소녀와 200여 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단 "18세 정도의 성인으로 생각했다"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난해 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피해를 본 아동은 1487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약 7%가 시바타와 연관된 셈이다. 그는 하루에 두 소녀와 성매매를 한 날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시바타는 또 성매매 모습을 도촬했다. 경찰은 그의 자택 등에서 자동차 스마트키와 USB 메모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여러 개 발견했다. 재택근무를 핑계 삼아 컴퓨터 화면을 열어놓고 컴퓨터 내장 카메라로 촬영한 사례도 있었다.
그는 도촬 이유에 대해 "스스로의 성행위 장면을 보고 싶었다"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더욱 놀라운 건 소녀들의 신분증까지 몰래 촬영해 몰카 영상을 이름과 나이별로 분류해둔 점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확실해졌다.
경찰은 "영상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밝혔다.
일본 법률 전문가는 "현행법상 기소된 사건 외의 영상은 영상 소유자인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반납해야 한다. 100명 전원의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다. 용의자들이 제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적지만, 시바타의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