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 조건은?
2023-06-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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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
'3683만 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전엔 차량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과 생계형 목적에 한해서만 차량 소유가 허용됐지만, 이제 여타 공공주택에 허용하는 차량가액인 '3683만 원 이하'면 차량 소유자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입주 신청 기준이 현재 적용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요즘은 차량을 많이 갖고 다니고, 형편에 상관 없이 차량 소유에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도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전임 정부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지어졌다.
이 때문에 사업 운영 초기부터 입주요건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모든 입주민에게 차량 이용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난 7일부터 이미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월 16만 5000원 상당의 주차비를 내면 소유와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