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장애인 스티커 차에 붙이고 주차...얌체 차주, 결국 법의 심판 받았다

2023-06-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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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길거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스티커) 주워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 붙이고 차량번호 기입해 사용한 혐의

길거리에서 주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스티커)를 자신의 차에 붙이고 차량번호까지 기입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법조계,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료 사진 / Angella11, virgo1957-shutterstock.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료 사진 / Angella11, virgo1957-shutterstock.com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목동 소재 마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버려진 장애인 주차 표지 스티커를 주웠다.

이후 A 씨는 스티커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수정액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로 교묘하게 수정했다.

차량번호까지 수정한 그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스티커)를 자신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다니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지난 2월 중순 스티커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 구역에 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위조공문서행사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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