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킥보드를 씽씽 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질주하고 있네요

2023-06-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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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밖 주행,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 운전까지
누리꾼 “온갖 X들이 들렀다 가는 데가 편의점”

이하 편의점 내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남성들. / 이하 디시인사이드
이하 편의점 내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남성들. / 이하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 철없는 청년들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편의점 갤러리에 '이 XX들은 뭐냐'는 험악한 제목의 글이 떴다.

한 편의점 종사자로 추정되는 A씨가 올린 3장의 사진에는 2명의 젊은 남성이 편의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전동킥보드를 가게 안으로 끌고 와도 문제인데 좁은 매장에서 마치 씽씽카를 타는 것처럼 질주하고 있다.

한술 더 떠 헬멧도 쓰지 않은 이들은 당당히 음주 운전 중이다.

A씨는 "술이 많이 취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다"며 분기탱천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종 빌런?", "온갖 XX들이 한 번씩 들렀다 가는 데가 편의점이구나", "편의점에 최루탄 총 허가해야 된다", "애들도 저러진 않는다"며 혀를 찼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른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타고 다니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일정한 도로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길거리나 인도(보행로)로 들어올 수 없다. 하물며 건물 내부는 말할 것도 없다.

전 LG트윈스 투수 봉중근. / 뉴스1
전 LG트윈스 투수 봉중근. / 뉴스1

차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2021년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봉중근(당시 41) 씨도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됐다.

따라서 위 '킥라니'들은 적어도 3가지 의무 사항(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인도 주행 금지)을 위반한 셈이다. 킥라니란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빗댄 표현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전국에서 '음주 킥보드'로 적발된 사례는 1만2000건이 넘었다. 한 달 평균 520건씩 적발된 수준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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