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없이 일하던 30대 마트 노동자의 유언이 된 마지막 말

2023-06-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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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더워도 냉방비 때문에 에어컨 안 켜”
잠시 쉬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김 씨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에서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숨졌다. 이날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이하 MS Bing Image Creator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이하 MS Bing Image Creator

경기도 하남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근무 도중 갑자기 숨졌다고 MBC가 지난 27일 보도했다.

31세 김모 씨가 지난 19일 오후 7시께 하남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 도중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다. 김 씨는 오전 11시부터 내내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주차장 한편에서 잠시 쉬던 중 쓰러졌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이날 하남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김 씨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매장 입구 쪽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차장 한 개 층에서 매시간 쏟아져나오는 카트는 약 200개에 달했다.

해당 마트의 주차장은 방문하는 손님들도 덥다고 할 정도로 항상 기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트는 주차장이 외부와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그렇다고 실외에서 쓰는 공기 순환 장치가 늘 돌아가는 건 아니었다. 동료 직원 A씨는 "아끼신다고 냉방비도 많이 줄이셨다. 가동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으셨다"라고 매체에 말했다.

이곳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폭염주의보에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휴게 공간마저도 열악했다.

5층에 위치한 휴게실은 숨진 김 씨가 일하던 층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약 4분 넘게 걸렸다.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 휴식 시간에 다녀오기엔 너무 먼 거리였다.

한편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옥외 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식 시간을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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