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2023-07-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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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 개명 신청
2018년 이후 모든 직책 내려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개명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조승연'으로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과거 활발한 경영 활동을 했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그는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해 4월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갑질 파문이 확산하자 또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가 패배했다.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조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