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지?...” 동거녀 의심해 30대 남성이 저지른 엽기적 행동

2023-07-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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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춘천서 일어난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 죄질 무거워“

동거녀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먹을 쥔 남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Daniel Tadevosya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먹을 쥔 남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Daniel Tadevosyan-shutterstock.com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를 약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을 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물기를 닦고 있는 B씨의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쳤다.

또 A씨는 B씨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협박했고 (B씨)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다.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의 사진이다.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의 사진이다.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혼, 별거, 동거를 끝낸 사람 가운데 절반이 당시 배우자, 남친 등 상대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여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혼, 별거, 동거를 경험한 응답자 중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비율은 50.8%였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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