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맞아 가게 앞 도마서 개고기 손질하는 국내 유일 개시장 풍경, 갈등 폭발 중

2023-07-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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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식당들
개 식용에 대한 갑론을박 치열

전국 유일 개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 초복 맞이 손님이 몰렸다. 일부 식당은 가게 앞에서 개고기를 손질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초복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정오쯤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한 직원이 개고기를 손질하고 있다. /뉴스1
초복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정오쯤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한 직원이 개고기를 손질하고 있다. /뉴스1

뉴스1은 초복(7월 11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의 모습을 취재·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건강원 매장 밖에는 개소주와 흑염소 진액 등을 담은 한약 박스가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또 보신탕을 파는 일부 식당들엔 대기 줄을 선 손님들로 북적였다.

대구시가 위생 등을 문제 삼아 도살장과 뜬장(공중 사육장), 생고기를 진열하는 외부 냉장고를 없애도록 했지만, 일부 종업원은 가게 앞에서 도마를 펼쳐 놓고 개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식당 직원은 "식육개가 오늘 아침 일찍 도착해 못다 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빨리 치우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죽은 개를 가게 앞에서 손질하더라도 관련 법이 애매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골목 입구.
지난 10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골목 입구.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식용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개를 도축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없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라 허가나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도축할 수 있는데, 칠성개시장에 유통되는 개는 모두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를 도살하는 업자들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는 모두 불법이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가축인 소·돼지는 잡아먹으면서 왜 개는 못 잡아먹느냐"며 동물보호단체의 개 식용 금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은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시장'으로 꼽히던 곳이다. 나머지 두 시장이 폐쇄되면서 현재는 칠성개시장만 남았다.

지난 3월 기준 칠성개시장엔 개소주 등을 판매하는 건강원 4곳, 개고기만 판매하는 식당 5곳, 개고기와 다른 보양식을 함께 파는 음식점 4곳이 영업 중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