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성관계 맺은 커플… 문제의 현장 모습

2023-07-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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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러 들어갔더니 신음이…”
“경찰차 출동해 커플 검거 완료”

서울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달빛무지개분수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달빛무지개분수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야밤에 서울 한강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던 남녀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밝혀졌다.

28일 루리웹, 에펨코리아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강 화장실 커플 검거'라는 글이 올라왔다.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글쓴이인 제보자 A씨는 "(한강공원 내) 화장실에 갔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는 '여자 화장실 안에 남녀 커플이 섹스하는 것 같다. 칸막이 문밖으로 발이 튀어나와 있고 신음소리가 난다'고 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 봤더니 커플이 진짜 성관계 중이었더라"며 "바로 공원 민원실과 경찰에 신고해 커플을 검거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아무리 그래도 공공장소인데다 여자 화장실에서(그런 짓을 하나)"며 "그렇게 급했나"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문제의 장소에 경찰차가 출동한 사진을 첨부했다.

제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위도 좋네", "벌레 많을 건데", "돈이 없어 모텔에 못 갔나", "쪽팔리겠다" 등 대담한 커플을 비꼬는 반응을 쏟아냈다.

여자화장실 자료 사진. / Ivan Gran·makieni-Shutterstock.com
여자화장실 자료 사진. / Ivan Gran·makieni-Shutterstock.com

아무도 없는 한강 고수부지, 지하 주차장 등 낯선 장소에서 색다른 상황에 벌이는 야외 섹스는 더 금방 달아오르고 짜릿하다는 생각에 몸 사리면서도 즐기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목격자가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실에서 옹변 칸의 문을 닫고 성관계를 가진 위 사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에 의해 처벌받을 수는 있다.

해당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