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운전하면서 야동 보는 모습. . . 위험천만한 장면 목격 (사진)
2023-07-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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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사거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목격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더라”
운전 중 성인물(야동)을 보는 택시 기사가 포착됐다.

'야동 보는 택시 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7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5시 51분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이었다"며 "앞에 택시 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더니 급브레이크를 하더라"고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뒤따라가던 A 씨는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더라"며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영상을 찾던데 (운전기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런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사는 운전 중 다른 일에 바빴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 중인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찾아내다니 대단하다", "택시 기사가 졸려서 그런 건가?", "운전 중에 뭐 하는 짓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손님 없으면 성인이 성인영화 보는데 뭐가 문제냐? 손님 없으면 볼 수도 있지"라며 택시 기사를 두둔했다.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륜차의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