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나이키 가방'의 정체 (사진)
2023-08-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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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재가공 판매
나이키코리아가 내놓은 입장 “인지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쇼핑백을 구매해 리폼한 뒤 이를 수십 배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이들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유명 브랜드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종의 '문화 트렌드'로 봐 달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상표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판매자가) 나이키에서 1000원, 2000원에 파는 리유저블(재사용) 쇼핑백을 커스텀해서 7만 9000원으로 팔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을 첨부했다.
작성자는 "이거 상표권 침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현금결제랑 카드 결제 금액도 다르다"며 "국세청에서 연락할 것 같고, 나이키 측에서도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이거 문제없나요?"라고 의문을 품었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리폼 백은 현금 가격 7만 4000원, 카드 결제 시 7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지난달 28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온 바 있다. 글 작성자는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표, 로고, 디자인이 외적으로서 확연하게 식별되거나 특정지을 수 있을 시에는 저작물의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건 상표권 위반이다", "나이키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리폼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 정도면 나이키에서 디자인팀으로 초청해야 할 것 같은데...", "품절된 거 봐라. 저 정도면 나이키 취직했을 것 같은데?", "저게 문제라면 수선집은 다 불법 아니야?", "하나 사고 싶은데, 당근마켓에서 팔려나?"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논란이 되는 리폼백은 나이키가 종이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친환경 '리유저블 쇼핑백'을 활용해 만든 가방이다.

리유저블 쇼핑백은 흰 바탕에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가 그려져 있고, 치수에 따라 1000~3000원 수준에 판매됐다. 현재 가장 작은 사이즈만 가격이 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 리폼백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튼튼한 재질의 타포린(섬유에 방수 코팅된 모든 종류의 천) 소재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이 쇼핑백을 리폼해 새로운 크로스백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나이키 리유저블 커스텀'을 검색하면 약 20개의 제품이 검색된다. 제품은 크로스백부터 미니 핸드백, 클러치백 등 다양하다.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9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코리아 홍보 관계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다수의 매체에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법이 위반되는 행위다.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권이나 전용 사용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실형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