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혜화역 칼부림하겠다” 살인 예고 글 작성자 하루만에 잡혔다

2023-08-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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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혜화역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
30대 남성 하루만에 잡혀... 흉기는 발견 안 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반쯤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하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작성돼 성남시 분당지역에 인력 98명을 긴급배치 했다.  / 이하 뉴스1
이하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작성돼 성남시 분당지역에 인력 98명을 긴급배치 했다. / 이하 뉴스1

A씨는 지난 4일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자정)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은 경찰은 당근마켓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파악, 오전 10시30분께 종로구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해당 문제의 게시글은 8초만에 미노출됐다. 글을 올리자 마자 캡처된 화면이 외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 해당 글을 올린 이용자는 영구 이용 제재됐다. 당근마켓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빠른 공조를 통해 검거로 이어지면서 예견되었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A씨의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현재까지 온라인에 42건의 살인 사건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중 작성자 1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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