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다른 학교 학생과 싸운 중학생… 상황이 심각해졌다 (광주)

2023-08-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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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 적용할 것"
무분별하게 '호신용품' 사용하면 처벌될 수도

메신저로 말다툼하다가 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른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에 대한 내용을 돕기 위한 자료사진이다. / Kamil Zajaczkowski-shutterstock.com, Anelo-shutterstock.com
기사에 대한 내용을 돕기 위한 자료사진이다. / Kamil Zajaczkowski-shutterstock.com, Anelo-shutterstock.com

9일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가 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 A·B(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거리에서 서로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다른 학교 중학생들이지만 학교 밖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은 뒤 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메신저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뒤 서로 싸움을 벌였고 이때 A군은 금속 장비인 '너클'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 재질의 호신용 무기인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손가락을 끼워 위력을 키우는 공격용 무기이다.

너클을 사용할 경우 기왓장도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세진다.

경찰 로고 자료사진이다. / KIM JIHYUN-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자료사진이다. / KIM JIHYUN-shutterstock.com

길에서 싸우고 있던 이들을 발견한 경찰은 "싸움을 말린 뒤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며 "철제 호신용품을 쓴 A군에게는 특수 폭행 또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자,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무분별한 호신용품 사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충격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류가 10mA 이상 된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호신용 가스총'도 만 20세 이상에 전과가 없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또 너클 역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수상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현행법상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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