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타고 100m 길이 터널 지나던 장애인 사망…운전자 “미처 못 봤다”

2023-08-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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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차도로 이동하다 차량에 치여
경찰,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계획

전동휠체어를 타고 약 100m 길이 터널을 지나던 장애인이 사망했다.

숨진 장애인은 터널의 차도로 이동하다 차량에 치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1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터널에서 40대 장애인 A 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50대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로 장애인 A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는 100m 길이의 터널 구간을 차도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터널 내 편도 4차로의 4번째 차로를 이동하다가 뒤따라오던 B 씨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인) A 씨의 전동휠체어를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 씨를 조사하고 있다. 주거지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당일 대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실종됐던 60대 장애인이 사흘 만에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상원지 남쪽 입구 부근에서 A(67) 씨를 찾아 인양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가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 하천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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