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 달부터 선생이 학생 휴대폰 뺏을 수 있다, 다만...”
2023-08-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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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업 중 학생 휴대폰 압수 가능
긴급한 경우 교사가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어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학교 수업 중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제지 행위가 가능해진다.

학생이 교사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에서 마련한 방안이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꾸로 학생 인권이나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학생이 주의를 무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사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 학칙에 따를 예정이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도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시를 악용해 '벌 청소', '체벌' 등이 부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백브리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훈육 목적의 체벌은 불가하다.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며 "신체를 활용해 체벌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움직임을 제지시키는 것이다. 벌 청소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 과거처럼 두발, 복장, 화장 등을 단속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 및 복장'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부 내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학칙이 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