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을 넣으면 뽑힐 때까지… 인형뽑기 기계의 신기한 근황

2023-08-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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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에 만 원씩 하는 인형뽑기
꽝 없는 무제한 인형뽑기 기계 눈길

최근 꽝 없는 무제한 인형뽑기 기계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기계는 한 게임당 만 원이다. 다만 꽝 없이 경품을 뽑을 때까지 무제한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두고 "훨씬 이득이다", "상술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한 게임당 만 원인 인형뽑기 기계 / 포모스
한 게임당 만 원인 인형뽑기 기계 / 포모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전국에 21개소밖에 없었던 인형뽑기방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2년 만에 2098개로 100배나 늘었다.

인형뽑기방이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도 개업이 가능하며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행성 게임임에도 불구,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1000~2000원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즐겨 찾으면서 전국적인 열풍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중독·사행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기계 안에 라이터와 같은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는 물건들이 경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성인만 살 수 있는 모의 총기라든지 심지어 음주 측정기를 놓아둔 곳도 있다.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한 인형뽑기방에서 북구청 문화관광과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경품 종류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 / 뉴스1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한 인형뽑기방에서 북구청 문화관광과 영상음반팀 직원들이 경품 종류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 / 뉴스1

또한 점점 고가 물품을 진열하면서 이용객을 유혹해 도박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 경품은 1만 원 이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이어야 하지만 일부 게임기 안에 진열된 경품들은 모두 법이 정한 기준 액수를 넘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게임제공업 경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콘텐츠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체부 측 설명이다.

이를 어길 시 동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는 등록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