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품위 손상…서울 출장 중 성매매 적발된 현직 판사, '징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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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 적발된 현직 판사
법관 품위 손상...정직 3개월 처분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판사 자료 사진 / carballo-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판사 자료 사진 / carballo-shutterstock.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A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또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A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방 소재 법원에서 근무하던 A 판사는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했다.

당시 A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사건은 지난달 검찰로 송치됐다.

한 남성이 카드키를 이용해 호텔 방을 열고 있다. / VTT Studio-shutterstock.com
한 남성이 카드키를 이용해 호텔 방을 열고 있다. / VTT Studio-shutterstock.com

대법원은 A 판사가 맡고 있던 형사 재판 업무를 이달부터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A 판사의 이같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이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판사 책상 자료 사진 / ARMMY PICCA-shutterstock.com
판사 책상 자료 사진 / ARMMY PICCA-shutterstock.com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뒤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판사에 대한 처분은 관보에 게재된다. A 판사가 14일 이내에 처분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