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 못 받고 있다” (+설문조사)

2023-08-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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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수 “실업급여 보상 불충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의 모습. /뉴스1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134명은 지난 1년간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를 기록했다. 나머지 68.7%(92명)는 비자발적 퇴사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69.6%로, 정규직(65.6%)보다 다소 높았다.

고개를 숙인 채 좌절하는 청년 (참고 사진) /mojo cp-shutterstock.com
고개를 숙인 채 좌절하는 청년 (참고 사진) /mojo cp-shutterstock.com

특히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38%)이었다. 그다음으로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23.9%)가 많았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34명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 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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