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지 마라”...택시 기사 옷 찢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2023-09-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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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자신에게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한 운전기사를 때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2시 48분쯤 강원 춘천에서 자신에게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하는 택시 기사인 B씨(44)를 홧김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에서 내리려는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 버리고, 안경까지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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