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성년자 모텔 혼숙' 근황... 이 정도로 상황 심각하다
2023-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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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모텔 업주에 벌금형
업주 "청소년인 줄 몰랐다”
교복을 입은 미성년 10대 남녀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객실을 제공해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객실을 함께 쓴 B군(14)과 C양(13) 사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2개의 객실을 빌렸기 때문에 혼숙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양이 모텔 출입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녀 청소년이 방 2개를 대실했다면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추가로 투숙할 청소년 인원의 발생 가능성, 혼숙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 노출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미성년자 혼숙을 단죄할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모텔 주인은 2020년 11월 10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당시 13세인 남학생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학생은 머리카락 길이가 비교적 짧았지만,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법원은 호리호리한 마른 체형인 데다 앳되고 예쁘장한 얼굴에 화장까지 해 성별을 구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2016년 대법원 형사3부는 여중생이 30대(당시 나이) 남성과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7세(당시 나이) 모텔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인모텔이었던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무인모텔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숙박업을 하는 업자와 종사자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