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학생이 교실서 담임교사 5분 간 폭행…피해 교사 실신,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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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자리 배정되지 않자 교사 폭행
학교 측, 가해 고등학생 퇴학 처분 내려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약 5분 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피해 교사는 끝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광주시교육청 등에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5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고 해당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 남학생인 A(16) 군은 담임인 B교사(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 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는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 군은 갑자기 격분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해당 교실 교탁 앞에서 5분여 간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으로 인해 끝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등학교 측은 사건 당일 관할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사건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사건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A 군과 합의한 B 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