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 배우러 온 여자 수강생을 수강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

2023-09-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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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증거 없애려 다시 방문
징역 4년 실형…“반성 없어”

주짓수 자료 사진. / sergey hmelevsky-shutterstock.com
주짓수 자료 사진. / sergey hmelevsky-shutterstock.com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