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하려했다” 걸그룹 출신 BJ 주장… CCTV 봤더니 전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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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성관계하지 않고 방에서 나와

아이돌 출신 BJ가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루엣 사진 / KongNoi-shutterstock.com
실루엣 사진 / KongNoi-shutterstock.com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뒀다. 이후 BJ로 직업을 바꿨다. A 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 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 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 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의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A 씨가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폐쇄회로(CC)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 씨가 강간 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A 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됐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로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 씨는 본인이 B 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며칠 후 A 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이후 기획사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B 씨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