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모시던 60대가 자기가 살던 집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 이유가 정말 놀랍다
2023-09-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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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탄가스·토치로 이불·옷 등에 방화
스승으로 모시던 무속인이 사망하고 혼자 살던 집에 스스로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 소유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급하게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피고인 범행으로 큰 재산·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 원심에서 이미 자수한 부분을 감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결은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경 전북 남원시 한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부터 무속인 스승 B씨 집에서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2019년 사망한 뒤에도 홀로 해당 집에 거주했다.
A씨는 지난 2월 한 이웃으로부터 B씨 동생과 조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B씨의 가족들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부탄가스와 토치를 이용해 집 안에 있던 이불, 옷가지, 양초 더미 등에 불을 붙여 천장과 바닥, 벽기둥으로 불을 번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B씨 가족들이 이사를 온다고 하니 화가 났다"며 "집에 불을 지르고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일으킨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과 창고는 전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가 밀집한 마을에 있는 지점을 불태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