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복무 18개월 차 머리털이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사진)
2023-09-25 12:15
add remove print link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탈모 겪은 20대 청년의 이야기
김 씨 “다른 공익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탈모로 머리카락을 잃은 20대 청년의 호소가 전해졌다.
JTBC '뉴스룸'은 지난 24일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 복무를 한 대학생 김 씨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한 달 만에 대부분의 머리카락을 잃었고, 코털 등 다른 부위의 체모도 빠져 숨을 쉬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진짜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빠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머리카락 등 체모가 빠진 아들의 모습에 김씨의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요양원에서 한 일을 듣고 매우 놀랐다.
김 씨는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고 환자들의 개인 정보까지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아버지는 JTBC에 "창문을 동료들하고 유튜브를 보고 (수리 했다더라) 브레이크 같은 거 잘못 수리해서 다치면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 하소연하나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들은 노인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 주된 업무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줄을 서서 이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복무 기관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다. 김 씨는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신고도 했지만,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 기관인 남양주시의 몫이라고 했다.
탈모로 인해 김 씨의 일상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그는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든다"면서 "다른 공익 분들은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