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교사 가해한 학부모는 이 여자입니다' 사진 공개 파장
2023-09-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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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인스타 계정, 또 가해자 신상 공개
'사적 제재 맞느냐' 두고 또 논란 일 듯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사적 제재가 옳은 지를 두고 다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들을 괴롭힌 학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25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가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실명, 사진, 직장 주소가 공개됐다.

폭로자는 여성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게시물을 잇따라 게재했다.

A씨는 숨진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에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상 털기, 악성 루머 등을 자제해 달라고 누리꾼들에게 요청했다.
A씨가 글을 올린 날 A씨 남편도 아내가 올린 곳에 글을 게재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마녀사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신상을 폭로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A씨 남편의 신상도 마저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가해 학부모들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면서 사적 제재가 옳은 것 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영역에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 루머 유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던 교사 D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0분 쯤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그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7일 결국 숨졌다.
D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뒤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지도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하는 등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학년을 마친 후에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또 가해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겠다’ 며 온라인에 입장문을 게재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