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사건' 학부모인 농협 부지점장 옷 벗었다
2023-10-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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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중 4일 사표 제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가 근무지로 알려진 지역 농협에서 해직됐다. 이 학부모는 앞서 사표를 냈었다.
5일 경제 매체 더리브스에 따르면 북서울농협 한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전날 사표를 제출해 해직 처리됐다. A씨는 호원초 재임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수백만원을 받아낸 이른바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인 학부모다.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였다.
해당 지역 농협 관계자는 매체와 통화에서 “사표를 내서 어제(4일)자로 해직처리됐다”고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인은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기 전 A씨 등으로부터 민원 제기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 B씨는 2016년 수업 도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A씨는 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교사가 군입대한 이후에도 계속 아들 치료비를 요구했고, 고인은 사비로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줬다. 이후 고인은 2021년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온라인상에는 A씨 모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B씨가 재학중인 대학에는 항의의 뜻을 담은 대자보가 게시됐고, A씨의 직장 앞으로 근조화환과 함께 여러 항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