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에 나왔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최종 판결 나왔다

2023-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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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39세 공무원 김 모 씨
대법원,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교통사고의 결말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김 모(39) 씨에게 지난달 21일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7일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고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두배나 초과해 달렸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어린이 3명 등 나머지 탑승자 6명도 크게 다쳤다.

사고가 재조명된 건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때문이다.

지난 1월 방송된 131회에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중학생 아들이 등장했다. 가족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심리적 충격을 받은 아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아빠는 하루하루 간신히 버텼다. 어린 딸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삼켰다.

아이의 엄마가 바로 앞서 말한 사고로 사망한 40대 여성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awanroo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awanroong-Shutterstock.com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직업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재판에서 가해자 김 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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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1심과 대체로 같은 판단을 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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