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으로 무려 17억을 챙긴 여성, 아버지도 동참했다

2023-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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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정도 드는 티눈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
법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티눈으로 구실로 보험금을 17억여 원이나 챙긴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8일 중앙일보는 A씨의 선 넘는 행동을 자세히 보도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B 보험사의 상품을 비롯해 총 18건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한해에만 13건, A씨가 내는 보험료는 월 8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그의 월급은 180만 원이었고 별도의 수입은 없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티눈 치료를 위한 '병원 호핑'을 시작했다. 왼쪽 발가락에 난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 A씨는 약 20개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냉동응고술을 수천 회 넘게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Owlie Production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Owlie Productions-Shutterstock.com

A씨가 1회 수술을 받을 때 병원에 낸 돈은 3만 원에 불과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고’로 인정돼 지급받는 돈은 건당 30~40만 원에 달했다.

이에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티눈 치료로만 여러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다 합하면 거의 17억 원이다.

같은 기간 A씨 아버지도 티눈 제거에 나섰다. A씨 아버지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887회 수술로 2억 6565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다 한 보험사가 A씨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즉시 법원장 출신 2명과 보험사 고문 변호사 출신 1명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해 거의 매일 같이 티눈 제거를 위해 냉동응고술을 받는 등 부정 취득 목적이 명백한 보험계약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험 상품 약관에 적힌 ‘사마귀, 여드름,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약정을 근거로 “티눈은 면책 질병”이라고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동일한 유형의 보험의 수,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액, 치료 횟수 등을 보면 원고가 부당한 목적으로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아버지가 티눈 등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잦은 냉동응고술을 받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봤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이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또 다른 여러 보험사와 여전히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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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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