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이었던 인공눈물, 내년부터 최대 10배 비싸진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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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내년부터 10배가량 올라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보 지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올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과 결과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내인성 질환자에게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눈에 인공눈물을 넣고 있는 여성-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Horth Rasur-shutterstock.com
눈에 인공눈물을 넣고 있는 여성-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Horth Rasur-shutterstock.com

다만 내인성 질환자가 진료를 위한 방문 1회로 얼마나 처방받을 수 있을지, 1년간 총 얼마나 처방받을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곧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외인성 질환자의 경우 지금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면 환자가 최대 100% 부담해야 하므로 한 박스를 무려 약 40000만 원에 사야 한다.

인공눈물-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Jarva Jar-shutterstock.com
인공눈물-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Jarva Jar-shutterstock.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처방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 5월 개최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타 국가의 의약품 급여등재 여부에서 의료기기로 등재된 곳은 쇼그렌 증후군, 중증질환 등에만 (점안제의) 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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